승강기 검사의 종류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을 말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및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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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설치검사
-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가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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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정기검사
-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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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수시검사
- 사용 중인 승강기의 종류·제어방식·정격속도·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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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정밀안전검사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결함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비상통화장치
승객이 카 내에 갇힘 시 비상통화 장치 버튼을 눌러 외부와 자동으로 연결하는 기능으로
승객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엘리베이터를 안전하게 사용 할 수 있게 합니다.
갇힘 시 이용자 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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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갇힘 사고 시 비상통화 버튼을 눌러 유지관리 회사로 연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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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갇힌 승객이 구출 시까지 탈출을 시도하지 말고 안심하고 기다리도록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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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승강기 안은 외부와 공기가 통하므로 질식의 염려가 없고, 추락의 염려가 없으며, 정전 시에도 비상등이 설치되어 내부를 밝혀주는 안전한 공간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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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비상 구출은 반드시 전문가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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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인터폰이 안 되는 경우 휴대전화로 유지관리업체 또는 119구조대에 직접 알림
※ 신고 시는 조작반에 부착되어 있는 승강기번호(”0000-000”)로 신고 -
06
통화가 안 되면 문을 두드려 외부에 알리며 구출전까지 침착하게 대기
갇힘 시 이용자 주의사항
- * 임의 탈출 시도 시 승강로 추락위험이 있습니다.
- * 인명에 위험이 없다면 유지관리업체에서 조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119구조대로 신고합니다.
승객 구출요령
- 승강기 전문가의 도움 없이 구출작업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긴급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체 기술자의 조치를
기다리는 것이 부품 파손없이 가장 안전하게 구출하는 방법이다.
(119구조대, 유지관리업체,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제5호 및 별표 10에서 규정한 비상구출운전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