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엘리베이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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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gwon Elevator

    유지관리

      승강기 검사의 종류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을 말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및 제32조)

      • 01설치검사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가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 02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 03수시검사
        사용 중인 승강기의 종류·제어방식·정격속도·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04정밀안전검사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결함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비상통화장치

      승객이 카 내에 갇힘 시 비상통화 장치 버튼을 눌러 외부와 자동으로 연결하는 기능으로
      승객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엘리베이터를 안전하게 사용 할 수 있게 합니다.

      갇힘 시 이용자 대처요령

      1. 01

        갇힘 사고 시 비상통화 버튼을 눌러 유지관리 회사로 연락합니다.

      2. 02

        갇힌 승객이 구출 시까지 탈출을 시도하지 말고 안심하고 기다리도록 유도합니다.

      3. 03

        승강기 안은 외부와 공기가 통하므로 질식의 염려가 없고, 추락의 염려가 없으며, 정전 시에도 비상등이 설치되어 내부를 밝혀주는 안전한 공간임을 알립니다.

      4. 04

        비상 구출은 반드시 전문가가 하여야 합니다.

      5. 05

        인터폰이 안 되는 경우 휴대전화로 유지관리업체 또는 119구조대에 직접 알림
        ※ 신고 시는 조작반에 부착되어 있는 승강기번호(”0000-000”)로 신고

      6. 06

        통화가 안 되면 문을 두드려 외부에 알리며 구출전까지 침착하게 대기

      갇힘 시 이용자 주의사항
      • * 임의 탈출 시도 시 승강로 추락위험이 있습니다.
      • * 인명에 위험이 없다면 유지관리업체에서 조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119구조대로 신고합니다.
      승객 구출요령
      • 승강기 전문가의 도움 없이 구출작업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긴급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체 기술자의 조치를
        기다리는 것이 부품 파손없이 가장 안전하게 구출하는 방법이다.
        (119구조대, 유지관리업체,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제5호 및 별표 10에서 규정한 비상구출운전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사람)